경남도 금고 선정절차 돌입

      2016.10.03 17:40   수정 : 2016.10.03 17:40기사원문
경남도가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차기금고 지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식으로 진행하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경남도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고 오는 14일 제안서를 접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 말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고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제1, 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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