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공제액 뺀 실수령액 확인이 합리적 지출계획의 시작
2017.01.10 07:42
수정 : 2017.01.10 07:42기사원문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연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봉탐색기 등을 통해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공제항목을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실수령액 비중은 연봉 1000만원은 연봉의 91.6%, 연봉 2000만원은 91.3%, 연봉 3000만원은 90.8%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실수령액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연맹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고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요율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연봉 5,208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에 걸려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것도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세금의 범위를 '근로소득세'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연봉 1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는 안내지만 사회보험료로 연봉의 8.4%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실효세율 7.6%보다도 더 큰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일 오픈한 연봉탐색기는 9일 현재 3만6500명의 납세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