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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공제액 뺀 실수령액 확인이 합리적 지출계획의 시작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0 07:42

수정 2017.01.10 07:42

근로소득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액 확인은 필수
근로소득자는 연초에 올해 연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예상금액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저축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연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봉탐색기 등을 통해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공제항목을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실수령액 비중은 연봉 1000만원은 연봉의 91.6%, 연봉 2000만원은 91.3%, 연봉 3000만원은 90.8%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실수령액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다. 또 연봉 4000만원과 연봉 1억원도 각각 연봉의 89.8%, 83.4%로 실수령액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연맹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고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요율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연봉 5,208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에 걸려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것도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세금의 범위를 '근로소득세'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연봉 1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는 안내지만 사회보험료로 연봉의 8.4%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실효세율 7.6%보다도 더 큰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일 오픈한 연봉탐색기는 9일 현재 3만6500명의 납세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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