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에게 주어진 숙제
2017.03.30 17:31
수정 : 2017.03.30 22:24기사원문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국내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공고히 한 것 외에도 법정공방까지 갔던 신한사태를 잘 해결하고 직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아픔을 딛고 시스템에 따라 승계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신한금융의 새로운 선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용병 회장은 한때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권'과는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 전 회장은 이런 조 회장에게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숙제를 남기고 물러났다. 회장이 바뀌기 직전인 지난 6일 신한사태의 한 축인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다.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신 전 사장은 명예회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당연한 권리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기류는 이러한 기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신한금융 내부의 일각에서는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 배임죄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하고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고 물러선 전직 경영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오른 조 회장도 난감할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분열된 조직과 이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떠안겠다'며 희생했던 선배들의 당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는 "당시 조직을 위했던 선배들의 결심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하겠다"며 "스톡옵션 허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달라"고 했다.
최종 결정은 내부 절차인 보수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내려진다. 그 결정에는 작은 논란의 불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신한금융의 시스템, 그리고 '신한 웨이'를 보여줄 시점이다. 조 회장과 이사진들의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