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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 출산 앞뒀는데…상간소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10:49

수정 2024.05.06 10:49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A씨는 솔직한 B씨의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교제 3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저와 남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날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돌싱’이라던 B씨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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