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 강화 내세우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만 이득"
2017.04.12 18:02
수정 : 2017.04.12 22:26기사원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대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가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대 대선이 박 후보의 승리로 끝난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공약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과 산업의 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의무고발 조항을 넣는 선에서 절충했다. 사실상 "보수가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다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보수의 적자를 강조하는 유승민 후보는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방지하는 공약만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상법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법개정안은 문 후보가 당으로 모셔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법안으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태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에 파괴력이 강한 법안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로 돌아서면서 유야무야됐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방지는 이미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상법개정안과 징벌적 손배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상법개정안이나 안 후보의 공정위 위상 강화 모두 경제민주화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소액주주는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3개월 채 되지 않는 투자자로, 이들이 보호되기보다 외국계 헤지펀드, 힘센 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 공약도 시장도 독점하지 말고, 재벌도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은 134개, 일본도 52개인데 한국 기업은 스위스와 같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