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선도..다운계약 등 위법행위 적발 강화
2017.04.24 05:59
수정 : 2017.04.24 05:59기사원문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