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2017.08.03 10:21
수정 : 2017.08.03 10:21기사원문
울산시는 3일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공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2009년 이후부터 210mm로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을 감소시켜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120~180mm)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여전하다. 환경관리공단 조사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80%가 2008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층간소음 분쟁 자율적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이번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