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2017.08.04 21:08
수정 : 2017.08.04 21:08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4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은행에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에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번에 변경 예고한 감독규정에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LTV 60∼7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