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악용' 박성철 신원회장 징역 4년 확정
2017.08.29 10:54
수정 : 2017.08.29 11:11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 중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