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현장 부족 인력 1만8500명 충원키로
2018.01.23 10:00
수정 : 2018.01.23 11:06기사원문
조종묵 소방청장은 23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소방청은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그동안 교육이수제를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간부들이 현장지휘관이었다면 앞으론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건립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40억원을 들여 구축한 바 있다. 하반기까지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인사에도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반영한다.
또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소방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제고한다.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 강제처분 요령 등 매뉴얼 마련을 통해 법령위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 시행한다. 소방차 집입방해 차량은 적극 견인되고 불법주차 금지구역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