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더 낮춘다
2018.04.04 17:06
수정 : 2018.04.04 17:06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4만가구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 처음 공급할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뽑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확대되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줄어든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현행 5000㎡에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