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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더 낮춘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7:06

수정 2018.04.04 17:06

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의 70~85%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4만가구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임대료가 시세의 90~95%선이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총 가구수도 전체 공급가구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 처음 공급할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뽑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확대되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줄어든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현행 5000㎡에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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