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86억 원

      2018.04.05 09:24   수정 : 2018.04.05 09:24기사원문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지난해까지 186억원을 넘어서자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경유자동차와 상업시설물의 연료 등 도내 부과분에 대한 지난 해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59명에 81억2000여만 원이다.

또, 노후경유 차량을 소유한 장기체납자는 1만1111명에 20억1000여 만원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를 통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로 강경한 체납처분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통한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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