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 좀 들어보라냥" 길냥이·반려묘 수난시대
2018.06.30 10:26
수정 : 2018.06.30 10:26기사원문
고양이를 큰 통덫에 가둔 채 뜨거운 물을 붓고 쇠꼬챙이로 찌른 학대자는 4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300만원의 벌금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 학대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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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321@fnnews.com 신지혜 이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