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사건, 내란음모죄 해당 될 수 있어".. 철처한 수사촉구

      2018.07.11 11:31   수정 : 2018.07.11 11:31기사원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사안을 신속하게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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