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배우자 등 가족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2018.10.14 16:27
수정 : 2018.11.03 16:02기사원문
보험 상품과 관련해 절세하는 방법이 많은데 특히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를 연 70만원 지불했다면 이 중 13.2%인 9만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별도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높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과세 요건이 덜 까다롭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는 게 좋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