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 병역판정검사 일정·장소 본인선택해 신청
2018.12.26 10:15
수정 : 2018.12.26 10:15기사원문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