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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병역판정검사 일정·장소 본인선택해 신청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15

수정 2018.12.26 10:15

/사진=병무청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 까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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