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관 화재 대피 안내 영상 수화로도 제공
2019.05.15 21:02
수정 : 2019.05.15 21:02기사원문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영화 전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수화), 폐쇄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영상의 모든 음성·음향을 문자로 전달),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과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 등을 이용해 장애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 452곳 가운데 405곳의 객석이 적용 대상이다. 소방청은 2017년 7월 개청 이후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 법률 13건과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 등 모두 34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재난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피난을 위한 수화 안내는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