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에 2차 피해 우려…경찰 "처벌 가능"
2019.06.08 14:06
수정 : 2019.06.08 16:06기사원문
인터넷에서 고유정 과거 및 가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확산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및 피의자의 과거 행적과 가족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어 게시자들에게 경고 및 협조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피의자 과거의 흔적들과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거에게 관련 글을 게시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前(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씨에 대한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부터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얼굴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