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상품 가입 땐 지정인 알림 서비스
2019.06.30 17:10
수정 : 2019.06.30 17:10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다. 단 자본시장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사용 절차는 우선 서비스 제공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정인이 동의하면 금융사는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지정인 정보를 취득해 지정인에게 가입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사는 지정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지정인은 가족이나 후견인 등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지정하는 사람 1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