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 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30 17:10

수정 2019.06.30 17:10

65세 이상 가입자 본인이 선택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 가입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 알릴 수 있다.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자가 상의해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상품 가입 철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다. 단 자본시장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사용 절차는 우선 서비스 제공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정인이 동의하면 금융사는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지정인 정보를 취득해 지정인에게 가입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사는 지정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지정인은 가족이나 후견인 등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지정하는 사람 1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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