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하투' 본격화...현대重 노조, 사흘간 파업찬반 투표

      2019.07.15 14:51   수정 : 2019.07.15 14:56기사원문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조선업계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이미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시켰고, 현대중공업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부터 사흘간 전체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5월2일 상견례 이후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두 달 넘게 진척이 없자 파업에 대한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붙인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금껏 사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가결 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특히 이번 투표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지난 5일 노조가 중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에서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으면서 불법 파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받을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517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선 92%에 달하는 4766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정년 연장(60세→62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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