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합의…'낙마집중 vs. 털고가기' 마지막 기싸움

      2019.09.04 17:52   수정 : 2019.09.04 19:50기사원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소환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는 증인 문제는 차치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점검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전 형식을 갖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접점이 마련되면서 결국 청문회는 열리게 됐다.

조 후보자의 장시간 기자간담회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원내 제1·2당 모두 청문회 개최로 부담을 떨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무산 부담 작용한 듯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6일을 조 후보자 청문회 시점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자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터라 7일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에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선 좀 아쉽긴 하다"며 "대통령의 재송부 기간 마지막 날에 이런 절차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반발, 청문회 불참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제3당의 반발에도 여당과 제1야당이 급하게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 추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 논란과 함께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이 새로 나오는 것이 부담이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청문회를 날리게 될 경우 제1야당 무력화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설명이다.

■득실계산 분주…향후 정국 대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둘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을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펼치면서 향후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여를 놓고 조 후보자 부인이 학교에 표창장 인정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데 이어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 등 새로운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원칙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쟁점이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민주당은 일정 부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낙마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증인을 내어주고 치르는 청문회에 대한 회의감도 제기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이 나와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대통령 임명 절차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를 결국 하게 되면서 원내 지도부가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지도부 전략의 승리로 조 후보자 실체가 이만큼 드러났다. 이번 청문회가 면죄부가 아닌, 더 실체를 밝혀내 임명 강행의 저지 수단이 되게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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