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부정수급액 1043억...:"위장위혼·사실혼은닉 다수"

      2019.09.28 13:45   수정 : 2019.09.28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 지난 5년간 기초생활부정수급액이 1043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에 달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755건이다.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부정수급액 가운데 환수되지못한 금액은 전체 38.6%인 381억7811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 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만6271건), 2016년 212억 1,006만원(2만5393건), 2017년 211억 3,409만원(2만9235건), 2018년 237억6004만원(3만2253건), 2019년 1~6월 125억5536만원(1만8471건)이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지난 2014년 28억 877만원(27.3%), 2015년 43억 150만원(28.0%), 2016년 52억 5,619만원(24.8%), 2017년 60억 4,882만원(25.6%), 2018년 106억 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1292만원(72.6%)으로 증가세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로,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 2806만원이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1원도 납부를 안한 인원만 94명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만 1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취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04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36%에 달하는 381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3조7617억원)보다 5762억원(15.3%) 증액한 4조337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