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 가능
2019.10.07 18:03
수정 : 2019.10.07 18:03기사원문
난임치료 시술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개정, 난임부부의 범위를 사실혼 부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 시술에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