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부당채용 피해자 2년째 손놓은 조폐공사
2019.10.23 10:37
수정 : 2019.10.23 10:37기사원문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이를 적발한 뒤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를 처분했다. 또 조폐공사는 탈락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