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돼야 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으로 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이를 적발한 뒤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를 처분했다. 또 조폐공사는 탈락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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