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지원
2019.11.05 09:33
수정 : 2019.11.05 09:33기사원문
그동안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 지원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