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 지원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동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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