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향한 '희망고문'
2019.12.19 17:38
수정 : 2019.12.19 17:38기사원문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회사 대표가 처벌받는 중대 행위다. 자칫 일이 몰리는 시기에 52시간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를 받고 물러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근로시간 단축은 형해화 위기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배째라식'으로 법을 도외시하겠다는 건 아니다. 최소한 기업이 경영에 차질이 없을 만큼의 숨통은 터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데이터 3법, 화학물질 규제완화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지난 2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이조차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쟁 속에 9개월을 미적거리다 폐기 위기에 몰아넣었다. 사실 탄력근로제는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성수기에 일이 몰리는 제조공장에 맞춤형이다. 근무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운 게임이나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개발자나 특수직은 선택적 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 선택적 근로제는 현재 한 달 기준으로 주당 평균 52시간 근로를 맞추면 된다. 이 평가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조차 눈감은 정치판에는 어불성설이다. 노동계는 기업 사정은 외면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는 결사저지 태세다. 국회나 노동계가 일종의 도그마에 빠진 것 아닌가 싶다. 정기국회 종료일, 경제단체 고위 인사의 말이 귓등을 맴돈다. "그래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희망은 꺾고 싶지 않다"고. 희망고문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