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재경…검사 출신 4선
2019.12.27 22:22
수정 : 2019.12.27 22:22기사원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오후 9시25분께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검사 출신 4선인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된 것을 성토한 뒤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오는 2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지난 26일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통상 필리버스터는 상정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한이 제한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해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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