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없는 국회에 속타는 경제계

      2020.01.02 17:32   수정 : 2020.01.02 17:32기사원문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협상력 부재는 주요법안도 발목잡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담은 법안들은 논의과정에서 수년 동안 공회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이 통과돼도 또 다른 논쟁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갈등요소를 내재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면 소위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 뒤엔 '악법' '반대 입법 청원' '떼법' 등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이에 협상 과정에 참여한 여당 소속 한 의원은 "국회가 충분한 대화를 해 법안의 현실성과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대화가 막혀있다 보니 여론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 실종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입법 대응력도 떨어트린다.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좌절되기도 한다. 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모바일산업과 공유경제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소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저항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산업을 뒷받침할 입법 자체를 뭉개버렸다.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제한적 범위로 축소됐고, 승차공유서비스플랫폼 타다는 불법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산업계 요청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약산업 연구개발(R&D) 규제완화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은 많은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합의점을 찾거나 문제점을 보완할 개정안 등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찬반으로만 갈려 산업발전 자체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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