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7월 시행...금융빅데이터 활성화 속도

      2020.01.10 09:56   수정 : 2020.01.10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 경 시행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신용정보법을 설명하면서 업계와 금융위 실무자 간 논의를 시작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을 오는 4월 마무리한다. 현재 워킹그룹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 표준규격, 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한다.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신용정보원 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재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 중으로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오는 3·4분기 지정·운영하고,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1·4분기 구축한다. 거래소에서는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위해 오는 9월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를 구성·운영하고, 1·4분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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