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로 사전테스트 하길”

      2020.01.14 14:43   수정 : 2020.01.14 17:04기사원문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로 사전 테스트해 현실적인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사용·정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CBDC 도입여부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디지털 화폐로 지하경제 양성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는 14일 발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 지역화폐를 테스트 베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법정화폐와 1:1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블로코 보고서도 “전자형태로 저장되는 CBDC는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처럼 지급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며 “원가 절감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적자폭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G7 산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워킹그룹’은 지난해 10월 각국 중앙은행에 CBDC 발행에 따른 편익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하지만 CBDC는 은행 등 전통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로코 보고서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포페이’와 ‘동백전(부산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액면가의 5~10% 가량을 할인해주거나 결제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등 초기 마케팅도 활발하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정부가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발행·유통·사용·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등의 기준에 맞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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