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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로 사전테스트 하길”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4:43

수정 2020.01.14 17:04

블로코,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로 사전 테스트해 현실적인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화폐의 발행·유통·사용·정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CBDC 도입여부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디지털 화폐 정의와 산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동향을 소개하는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는 디지털 화폐 정의와 산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동향을 소개하는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화폐로 지하경제 양성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는 14일 발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 동향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에 앞서 각 지자체 지역화폐를 테스트 베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법정화폐와 1:1로 고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블로코 보고서도 “전자형태로 저장되는 CBDC는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처럼 지급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며 “원가 절감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적자폭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G7 산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워킹그룹’은 지난해 10월 각국 중앙은행에 CBDC 발행에 따른 편익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CBDC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국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로 사전테스트 하길”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하지만 CBDC는 은행 등 전통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로코 보고서는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포페이’와 ‘동백전(부산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액면가의 5~10% 가량을 할인해주거나 결제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등 초기 마케팅도 활발하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선 정부가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발행·유통·사용·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등의 기준에 맞춰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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