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하사 전역 판정..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2020.01.22 15:14
수정 : 2020.01.22 15:14기사원문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역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