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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하사 전역 판정..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5:14

수정 2020.01.22 15:14

[파이낸셜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역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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