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입자, 1시간만에 도로명주소 문자로 받는다
2020.01.23 13:28
수정 : 2020.01.23 13:28기사원문
구는 전입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후 1시간 안에 구청장 환영 인사, 전입 신청 처리 결과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발송 문자에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가 함께 안내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 카드사, 은행, 생명보험, 유통회사, 자동차, 항공사 등 거래 회사를 선택해 일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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