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 넘는 이자 요구나 폭언 추심은 엄연한 불법… 금감원 "불법 대부업 피해자 구제"
2020.02.02 18:11
수정 : 2020.02.02 18:11기사원문
최근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필수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4%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대부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 최고한도인 24%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6월25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한 연장·갱신되는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3%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약정이자율이 20%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23% 이내로 제한된다. 선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가산이자 등을 합산해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이자지급을 거부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해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초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폭언이나 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내역을 알리거나, 대신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 하는 경우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만약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으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대부업자의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피해구제시 도움받을 수 있다.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구제절차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