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땐 '외국인투자'로 인정
2020.02.03 11:00
수정 : 2020.02.03 11:00기사원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 자본유출을 최소화해 국내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국내 외투기업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때 외국인투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미실현 이익금으로 사내 유보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 때 필요 이상의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 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투 회사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면서 투자 결정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수혜 등으로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배당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투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법안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안보 관련 외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개정법 8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하면서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