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사다' 일반인들 체험후…양형 선택 큰폭 변했다
2020.02.03 15:18
수정 : 2020.02.03 15:18기사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콘텐츠를 이용한 국민들이 체험 후 보다 낮은 형량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먼저 뉴스를 보고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한다.
지난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양형체험'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까지 가장 많은 2만5930명이 참여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을 말리다가 목을 조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다.
체험 전 10.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40.4%가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초과 형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체험 전 17.8%에서 체험 후 3.4%로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실제 판결(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한 사람은 13.9%에 불과했다.
'절도범죄 양형체험'은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음식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친 사건을 다뤘다. 집행유예 선택 비율이 체험 전 29.5%에서 체험 후 72.7%로 급증했고, 실형을 선택한 비율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강제추행범죄 양형체험'의 경우 오히려 체험 후 높은 형량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 계약서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체험자의 절반 이상(53.1%)이 실제 판결(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부터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콘텐츠를 새로 추가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으로 구성했고, 지난해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의 양형을 다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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