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판사다' 일반인들 체험후…양형 선택 큰폭 변했다

뉴시스

입력 2020.02.03 15:18

수정 2020.02.03 15:18

뉴스 보고 형량 선택 후 판사로 '판결 선고' 살인·절도, 집행유예↑…강제추행은 형량↑
[서울=뉴시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화면 (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시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화면 (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뉴스만 보고 살인사건 형량을 선택하는 것과 직접 판사가 돼 사건 영상 등을 보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콘텐츠를 이용한 국민들이 체험 후 보다 낮은 형량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먼저 뉴스를 보고 체험 전 형량을 선택한다. 그다음 판사가 돼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지난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양형체험'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까지 가장 많은 2만5930명이 참여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을 말리다가 목을 조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다.


체험 전 10.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40.4%가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초과 형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체험 전 17.8%에서 체험 후 3.4%로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실제 판결(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한 사람은 13.9%에 불과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절도범죄 양형체험'은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음식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친 사건을 다뤘다. 집행유예 선택 비율이 체험 전 29.5%에서 체험 후 72.7%로 급증했고, 실형을 선택한 비율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강제추행범죄 양형체험'의 경우 오히려 체험 후 높은 형량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 계약서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체험자의 절반 이상(53.1%)이 실제 판결(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부터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콘텐츠를 새로 추가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으로 구성했고, 지난해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의 양형을 다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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