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30%캡 씌우기'
2020.02.20 17:58
수정 : 2020.02.21 06:09기사원문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등에서 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 이른바 '30%캡'룰을 삼성전자에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CAP 적용은 매년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다. 거래소는 특정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연계상품 운용이 곤란한 경우 정기조정 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 내 비중이 33%를 넘어서자 거래소는 '30%캡'룰의 수시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그간 최대 30%로 강제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을 4월부터 해제키로 했다.
거래소는 지수사업자로서 지수의 시장 대표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시장관리자로서 ETF 운용상 효율성 측면에 방점을 두면서 삼성전자를 두고 정책상 '엇박자'가 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규정 개정은 거래소의 '30%캡'룰과는 별개다. 거래소가 6월 삼성전자에 '30%캡'룰을 적용할 경우 2·4분기 이후 현물주식을 보유한 ETF 운용사는 6월 초과분에 대해 비중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30%캡'룰 적용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 상승해 30%를 일시적으로 상회한다 해도 예전처럼 초과분에 대해 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현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지수에는 '30%캡'룰이 적용됐지만 실제 편입은 30%를 넘길 수 있는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거래소는 삼성전자에 '30%캡'룰을 3월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