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택시단체 "플랫폼업계와 상생"
2020.03.05 12:11
수정 : 2020.03.05 12:11기사원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안통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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