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치료센터 입소·전원 거부 사례 있어...법적 정비 검토"
2020.03.16 12:01
수정 : 2020.03.16 12:01기사원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로 의료진들의 설득과 이해를 따르고 있지만 일부 환자 중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역량을 집중해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음압시설·병상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입원했거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음압병상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 중 1~2주간 치료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경우 각 시·도별로 지정한 회복기 병원의 병상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며 "중증상태에서 벗어나 경증이 된 환자들의 후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함으로써 중증의 다른 환자들이 입원 치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중증이었다가 상태가 호전된 환자 중에서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장 의료진들의 권고나 지시를 따르는 게 본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이 된 경증환자 1199명 가운데 44.5%(534명)가 센터 입소를 거부했다.
경증환자 퇴원 거부 등으로 입원이 시급한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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