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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치료센터 입소·전원 거부 사례 있어...법적 정비 검토"

뉴시스

입력 2020.03.16 12:01

수정 2020.03.16 12:01

"중증이었다가 상태 호전된 환자 중 전원 거부 사례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 거부를 제재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로 의료진들의 설득과 이해를 따르고 있지만 일부 환자 중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역량을 집중해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음압시설·병상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입원했거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음압병상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 중 1~2주간 치료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경우 각 시·도별로 지정한 회복기 병원의 병상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며 "중증상태에서 벗어나 경증이 된 환자들의 후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함으로써 중증의 다른 환자들이 입원 치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중증이었다가 상태가 호전된 환자 중에서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장 의료진들의 권고나 지시를 따르는 게 본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이 된 경증환자 1199명 가운데 44.5%(534명)가 센터 입소를 거부했다.


경증환자 퇴원 거부 등으로 입원이 시급한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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