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입건

      2020.03.16 13:35   수정 : 2020.03.16 13:35기사원문
전북 무주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News1

(무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무주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