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직원자택-사무실 '비대면' 영상으로"
2020.03.23 11:16
수정 : 2020.03.23 12:22기사원문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